건물에너지진단정보DB구축 지원 사업 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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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-11-20 17:02 조회1,724회 댓글0건첨부파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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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0년도 건물에너지진단DB구축 사업안내 리플릿.pdf (2.2M) 15회 다운로드 DATE : 2020-11-20 17:02:4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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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0년도 건물에너지진단정보DB구축 지원계획(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0-464호).hwp (29.0K) 4회 다운로드 DATE : 2020-11-20 17:02:41
본문
1. 사업목적
ㅇ 노후화된 건축물을 대상으로 에너지진단을 실시하고 진단결과를 데이터베이스(DB)로 구축·제공하여 건물부문 에너지효율향상 활성화 지원
2. 지원대상
ㅇ 전국에 소재한 연면적 1천m2 이상, 15년 이상 사용 노후 민간건축물
- 다만 지원대상의 건물 용도는 ①문화 및 집회시설, ②판매시설, ③의료시설, ④교육연구시설, ⑤업무시설, ⑥숙박시설, ⑦노유자시설에 한함
* 15년 이상 건축물은 2005년 7월 30일 이전에 준공한 건물에 해당
** 건물 용도는「건축법」시행령 제3조의5 별표 1 ‘용도별 건축물의 종류’에 따르며,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주용도로 판단함 (주용도에 ①~⑦이외의 건물의 용도가 함께 기재된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함)
ㅇ 제외대상
- 연간 에너지사용량 2,000toe이상 건물은 에너지진단 의무대상(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32조)으로서 본 사업 지원대상에서 제외
*「에너지이용합리화법」제31조에 따라 최근 3년이내(’17년∼’19년) 에너지사용량 신고를 한 건물
3. 지원규모 및 비율
ㅇ 연면적 1천m2 이상~5천m2 미만
- 100% (9백만원 한도)
ㅇ연면적 5천m2 이상~
- 100% (10백만원 한도)
*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확인
* 051-714-0577로 문의 바랍니다.
ㅇ 노후화된 건축물을 대상으로 에너지진단을 실시하고 진단결과를 데이터베이스(DB)로 구축·제공하여 건물부문 에너지효율향상 활성화 지원
2. 지원대상
ㅇ 전국에 소재한 연면적 1천m2 이상, 15년 이상 사용 노후 민간건축물
- 다만 지원대상의 건물 용도는 ①문화 및 집회시설, ②판매시설, ③의료시설, ④교육연구시설, ⑤업무시설, ⑥숙박시설, ⑦노유자시설에 한함
* 15년 이상 건축물은 2005년 7월 30일 이전에 준공한 건물에 해당
** 건물 용도는「건축법」시행령 제3조의5 별표 1 ‘용도별 건축물의 종류’에 따르며,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주용도로 판단함 (주용도에 ①~⑦이외의 건물의 용도가 함께 기재된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함)
ㅇ 제외대상
- 연간 에너지사용량 2,000toe이상 건물은 에너지진단 의무대상(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32조)으로서 본 사업 지원대상에서 제외
*「에너지이용합리화법」제31조에 따라 최근 3년이내(’17년∼’19년) 에너지사용량 신고를 한 건물
3. 지원규모 및 비율
ㅇ 연면적 1천m2 이상~5천m2 미만
- 100% (9백만원 한도)
ㅇ연면적 5천m2 이상~
- 100% (10백만원 한도)
*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확인
* 051-714-0577로 문의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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