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9년 1분기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 접수일정 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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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9-01-14 09:29 조회2,431회 댓글0건첨부파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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첨부1_2019년 에너지이용합리화사업을 위한 자금지원지침(자금지원대상설비 포함).hwp (101.0K) 13회 다운로드 DATE : 2019-01-14 09:29:1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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첨부2_자금지원 신청방법 안내.hwp (3.0M) 5회 다운로드 DATE : 2019-01-14 09:29:16
본문
<접수일정>
① 1월접수 : 1월 28일(월) ~ 2월 1일(금) [20억이상, ESCO 공정개선은 제외]
※ 자금추천위원회가 3월부터 운영되므로 평가대상사업(20억이상, ESCO 공정개선)은 3월부터 접수개시
② 3월접수 : 3월4일(월) ~ 8일(금)
※ 2019년 예산이 200억 감소되어 조기소진될 수 있으니 가능한 상반기 내에 인출요망.
※ 본사의 울산 이전으로 인한 전산시스템 사정으로 2월은 별도 접수가 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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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유의사항>
1. 신청서 작성은 위 접수기간 이외에도 항상 작성이 가능하나, 신청서 제출은 위 접수기간 내 공단근무일 09:00~18:00(토요일, 공휴일, 일요일은 제외)시에만 가능합니다.
2. 2019년도 지원예산은 2,800억이며, 접수금액이 지원예산을 초과할 경우는 접수를 마감할 수 있습니다.
3. 자금지원대상설비(84개)의 균형적인 지원을 위해 1개설비에 대한 지원한도는 예산 대비 1/3 이내(934억)로 제한합니다
※ 예) 에너지절약형 사출기가 총 934억 접수되면 사출기는 2019년 접수마감
4. 전년도에 추천 받은 계속사업은 2019년도에 소요되는 자금에 대해 자금추천 신청을 다시 하여야 하며, 자금소진시까지 미신청시에는 자금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.
5. 자금지원대상자는 중소기업, 중견기업, 비영리법인 및 공공기관입니다.
※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’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대기업일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합니다.
6. 중소기업일 경우는 중소벤처기업부(구.중소기업청)에서 발행하는‘중소기업확인서’만을 인정합니다.(개인사업자는 제외)
7. 자금신청자가‘중견기업’일 경우는 한국중견기업연합회에서 발행하는‘중견기업확인서’를 제출하여야 합니다.
[첨 부] 1. 2019년 에너지이용합리화사업을 위한 자금지원지침
2. 자금지원 신청방법 안내
① 1월접수 : 1월 28일(월) ~ 2월 1일(금) [20억이상, ESCO 공정개선은 제외]
※ 자금추천위원회가 3월부터 운영되므로 평가대상사업(20억이상, ESCO 공정개선)은 3월부터 접수개시
② 3월접수 : 3월4일(월) ~ 8일(금)
※ 2019년 예산이 200억 감소되어 조기소진될 수 있으니 가능한 상반기 내에 인출요망.
※ 본사의 울산 이전으로 인한 전산시스템 사정으로 2월은 별도 접수가 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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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유의사항>
1. 신청서 작성은 위 접수기간 이외에도 항상 작성이 가능하나, 신청서 제출은 위 접수기간 내 공단근무일 09:00~18:00(토요일, 공휴일, 일요일은 제외)시에만 가능합니다.
2. 2019년도 지원예산은 2,800억이며, 접수금액이 지원예산을 초과할 경우는 접수를 마감할 수 있습니다.
3. 자금지원대상설비(84개)의 균형적인 지원을 위해 1개설비에 대한 지원한도는 예산 대비 1/3 이내(934억)로 제한합니다
※ 예) 에너지절약형 사출기가 총 934억 접수되면 사출기는 2019년 접수마감
4. 전년도에 추천 받은 계속사업은 2019년도에 소요되는 자금에 대해 자금추천 신청을 다시 하여야 하며, 자금소진시까지 미신청시에는 자금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.
5. 자금지원대상자는 중소기업, 중견기업, 비영리법인 및 공공기관입니다.
※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’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대기업일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합니다.
6. 중소기업일 경우는 중소벤처기업부(구.중소기업청)에서 발행하는‘중소기업확인서’만을 인정합니다.(개인사업자는 제외)
7. 자금신청자가‘중견기업’일 경우는 한국중견기업연합회에서 발행하는‘중견기업확인서’를 제출하여야 합니다.
[첨 부] 1. 2019년 에너지이용합리화사업을 위한 자금지원지침
2. 자금지원 신청방법 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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